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6.2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262호, 2010.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럿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럿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수호 제증명등을 요구할 때에는 1호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안양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4. 안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는 선정일부터 1년간 지방세과세증명서ㆍ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0. 7 조례 제2220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2. 1 조례 제1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안양시 경계명시 측량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75. 10. 16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2. 19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4.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5. 19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5. 10 조례 제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안양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와안양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안양시 공연장 관계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9. 9. 18 조례 제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7. 23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9. 3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11. 15 조례 제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2. 6. 9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7. 3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31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9. 17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2. 1 규칙 제60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14 조례 제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 4. 20 조례 제37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4. 10. 23 조례 제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5. 2 5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5. 4. 1 조례 제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 5. 31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12. 31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13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21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 4. 25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7. 8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2. 12 조례 제1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0. 10. 28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 9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2. 30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7 조례 제13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신청한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6. 9. 20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1. 20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199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3. 26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0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19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6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9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17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7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7 조례 제2220호,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2호,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1【증명】란 제9호나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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