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럿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수호 제증명등을 요구할 때에는 1호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1.「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4. 안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는 선정일부터 1년간 지방세과세증명서ㆍ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0. 7 조례 제2220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안양시 경계명시 측량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안양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와안양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안양시 공연장 관계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 4. 20 조례 제377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신청한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1【증명】란 제9호나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