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
3. 기타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2.18.>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2.18.>
④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2.18.>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05.5.30.>
2.「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의한 부자가정의 자녀<개정 '97.12.8, 2005.5.30.>
3.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개정 97.12.8, 2005.5.30.>
4. 맞벌이 가정, 편부·모 가정 및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개정 '97.12.8>
5. 기타 일반주민이 보육을 위탁하는 자녀
다. 다만, 제6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97.12.8, 2005.5.30.>
③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불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 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2.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1995.04.26 조례제0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
사자로 본다.
부 칙(1997.12.08 조례제0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18 조례제04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탁 약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5.05.30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