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5.30.]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517호, 2005. 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가 설치하는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민간보육시설중 정부지원시설을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

3. 기타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보육시설 종사자) ①보육시설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②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2.18.>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2.18.>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2.18.>

④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2.18.>

제6조(입소순위)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05.5.30.>

2.「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의한 부자가정의 자녀<개정 '97.12.8, 2005.5.30.>

3.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개정 97.12.8, 2005.5.30.>

4. 맞벌이 가정, 편부·모 가정 및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개정 '97.12.8>

5. 기타 일반주민이 보육을 위탁하는 자녀

제7조(보육료) 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제6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97.12.8, 2005.5.30.>

③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불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 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2.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4.26 조례제0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

 사자로 본다.

  부 칙(1997.12.08 조례제0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18 조례제04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탁 약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5.05.30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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