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 8.14.]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220호, 2014.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

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천시의회 의원

4. 제천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3.>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 생략

〈12〉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애인복지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3>부터 <50> 생략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 <생략>

(75)「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부터 (7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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