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2.12.14.]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123호, 201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와 금액)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하면 해당하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을 찍은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2009.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12.30 조례2017>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5.14,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2.7. 조례2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12.14,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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