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9.29.] [강원도조례 제3145호, 2006.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7호, 19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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