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본다.
② 안내서에는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