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7.17.]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1950호, 2008.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 처리)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본다.

제4조(분뇨처리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분뇨처리의무 제외 지역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로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① 군수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안내서에는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 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