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11. 조례 제594
호>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11.
조례 제594호>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11. 조례 제594호>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조례 제5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조례 제594호>
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조례 제5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
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조례 제594호>
부 칙(조례 제 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1, 232, 329, 396, 594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자”를 “자활의료담당주사”로 한다.
? ~ <75>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