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901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신설 2009.4.17.>

7.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신설 2009.4.17.>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개정 2009.4.17)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의 지방세(시세)의 6%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2009.4.17)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신청서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

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문경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문경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지역개발국장(개정 2007. 6.12, 2012.12.31)

2. 시의회 의원 2인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인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제8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

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개시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6.12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4.1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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