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15. 4.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292호, 2015.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5.4.1.>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5.4.1.>

6.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15.4.1.>

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신설 2015.4.1.>

8.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15.4.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칠곡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칠곡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31., 2012.4.24.>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기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Stop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도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도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4.1.>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등 각종 보조금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동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5.4.1.>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4.1.>

④ 이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5.4.1.>

⑤ 군수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4.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4.1.>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1.>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4.1.>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개정 2015.4.1.>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5.4.1.>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1.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4.1.>

② 제27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1조, 제22조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4.1.>

제32조(실적보상)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5.31. 조례 제2134호,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칠곡군세 감면조례」”를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부칙(2012.4.24. 조례 제2165호,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를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칠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2015.4.1.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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