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4.15.]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022호, 2010.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적용 범위) 원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하여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사업비의 배분기준) ①지역별 주민지원 사업비는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09 .6.23>

②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상수원 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 수변구역이 있는 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원, 면장, 수변구역 이장으로 한다. 다만, 수변구역이 있는 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원이 복수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에서 1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④위촉위원은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리별 주민대표 1인을 해당지역 이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이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면의 총무담당이 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및 의결내용 등을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타당성 검토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ㆍ주민회의 회의록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8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면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결과서ㆍ주민회의결과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에 대한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장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원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

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저장고

마.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

다.

3. 그 밖의 사업으로 시장이 직접 집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취소) ①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

다.

③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반환) ①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하여사업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집행 상황보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단위사업실적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0. 4.15,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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