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 및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 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 및 저수조 탱크가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계량기의 수도요금 고지서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 공사비 미납 시에는 수도전을 즉시 폐전하여야 하며 기 부과된 사용요금 중 미납액은 징수 조치한다.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단일계량기가 설치된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이주보상이 되지 않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 신청 시에는 시설분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4, 별표 5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산출은 영업용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 및 급수선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및 급수선 출동 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산정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 및 선박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 징수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신청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화수나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2개월 이상 공용부문 미납 시에는 세대별고지서에 분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 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인원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임시급수전의 사용량 및 요금정산은 수시 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정산 후 임시수도전 기간연장은 사용자의 연장신청서에 의하며 요금부과는 영업용 최종요율 단계를 적용한다.
③ 임시급수전의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는 사용량을 정산조치하고 수도전은 폐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 및 운반경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완료 후 즉시 정산 조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3. 제33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4.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3.2.6)
7.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는 공포한 다음 달의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