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8. 3.]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194호, 2009.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의 협의 및 건의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4호>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ㆍ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안양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시의회 의원 및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4호>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 명단의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한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상근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4. 15 조례 제2152호>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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