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2. 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305호, 2011. 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1 조례 제2000호, 2009. 8. 3 조례 제2193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도 및 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

2. 기초생활보장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5. 11 조례 제2000호>

④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조례 제1958호>

⑤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1. 2. 8 조례 제2305호>

제6조(실비 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정의)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생계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11조(저소득주민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주민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5. 11 조례 제2000호>

1. 65세 이상의 노약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생계형 자살자

5.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지원내역)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의 지원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1 조례 제2000호>

1.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ㆍ진료비 및 장제비 등

2.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3. 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업의 범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호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제14조(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안양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13조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8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 제2305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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