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8.12.1, 2009.12.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09.12.30)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9.12.30)
2.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개정 2009.12.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10.10)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음식문화개선담당주사를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12.11, 2009.12.30, 2011.4.3, 2011.10.1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11., 2011.4.3., 2014.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의회 의원
2. 위생과장 포함 2명 이내의 실·과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음식문화개선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1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9.12.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