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13. 5. 9.]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000호, 2013.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대하(貸下)"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금고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봉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보건위생과장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보건위생과장

2. 구의회 의원 1명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도봉구 관내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 우선 순위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융자대상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및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도봉구 금고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하에 관해서는 도봉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도봉구 금고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4조(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 및 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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