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6. 3. 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호, 1996. 3.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 할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 되었을 때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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