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삭제(96. 7. 15)
②삭제(2002.11.14)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행정기관에서 업무용으로 보급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신용카드·교통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당해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신설 2013.11.25,개정 2014.10.02.)
④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0.02.)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개정 2005.6.15, 2009.12.29,2014.10.02. 2015. 12. 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09.12.29,2014.10.02.)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2014.10.02.)
4. (삭제 2009.9.21)
5.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관내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9.9.21, 개정 2009.12.29, 2014.10.0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가. 삭제 (2014.10.02.)
나. 삭제 (2014.10.02.)
다. 삭제 (2014.10.02.)
라. 삭제 (2014.10.02.)
마. 삭제 (2014.10.02.)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
9.「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
10.「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
11.「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09.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9.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부터 적
용한다.
부 칙(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