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1999·4·3>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8 조례제138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한다.
⑲ 내지 (33)생략
부 칙<199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운영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운영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는 의료급여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료보호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법은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법으로 본다.
제4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5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본다.
제6조(의료보호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료보호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비는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로 본다.
제7조(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으로 본다.
제8조(의료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료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