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11. 8. 5.]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834호, 2011.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동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05. 10, 2011.08.05.>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0>

3. "대여"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08.0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1.08.05.>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6. 05.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6. 05. 10>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6. 05. 10, 개정 2011.08.05.>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08.05.>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08.05.>

9.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8.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08.05.>

1. 문화복지국장 <개정 2008. 09. 29, 2011.5.6.>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제1호ㆍ제3호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⑤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1.08.05.>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본인이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08.05.>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8.05.>

②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문화복지국장 <개정 2008. 09. 29, 2011.5.6.>

2. 기금출납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08. 09. 29.>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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