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3.26.]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834호, 2015. 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에 따른 심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3.26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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