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관계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정비 및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② 공영자전거의 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전거도로 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