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421호, 2015.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 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제4조(기본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6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관계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정비 및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군수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의 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 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도로의 관리) 자전거 도로 설치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전거 도로가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21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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