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10. 1.]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201호, 2013.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 및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2)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3.10.1)

2.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3.10.1)

3.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3.10.1)

4.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3.10.1)

5.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3.10.1)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0.2)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1)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0.1)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2)

②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개정 2013.10.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구립 어린이집의 명칭) 구립 어린이집의 명칭은 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10.2)

제9조(위탁계약 등) ①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②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개정 2012.10.2)

③제1항에 따른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④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자 모집) ①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2)

②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2)

제11조(위탁기간)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제12조(신청서류)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1.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개정 2012.10.2)

2.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개정 2012.10.2)

6.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2.10.2)

제13조(교직원 임면) ①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

②기타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③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2)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있다. (개정 2012.10.2)

②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16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개정 2012.10.2)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파산,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개정 2012.10.2)

3.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4.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어린이집을 폐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12.10.2)

제18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19조 (보육정보센터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교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와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8조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20조 (보육정보센터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10.2.]

제21조 (보육정보센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2.]

제22조 (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및 지방비로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23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종전의 공립보육시설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19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2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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