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8. 5.]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603호, 2011. 8.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 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2·4·29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②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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