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 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2·4·29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②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