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 3.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금의 조성) 영양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3.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03.1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개정 2015.03.1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5.03.13.>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영양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5.03.13.>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16.>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개정 2015.03.13.>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개정 2015.03.13.>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개정 2015.03.13.>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개정 2015.03.13.>

5.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재해문자전광판 등)의 보수·보강 <신설 2011.12.16.>

6.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1.12.16.>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신설 2011.12.1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② 법 제40조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03.13.>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영양군 소속 실·과·소장 중에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영양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영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11.12.16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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