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03.1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개정 2015.03.13.>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개정 2015.03.13.>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개정 2015.03.13.>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개정 2015.03.13.>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개정 2015.03.13.>
5.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재해문자전광판 등)의 보수·보강 <신설 2011.12.16.>
6.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1.12.16.>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신설 2011.12.16.>
② 법 제40조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03.13.>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영양군 소속 실·과·소장 중에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영양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영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