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가 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의 장
4.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 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다만,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등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4. 교재·교구비
5. 보육아동 급식·간식비
6. 시설의 설치·운영비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