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시행 2014. 8.19.]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241호, 2014. 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2.10.16,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2. 10.16, 2013. 5. 28, 2014.8.1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3. 5. 28>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사람(개정 2013. 5. 28>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 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5. 28>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 5. 28>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5. 8>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 5. 28>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 5. 28>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 5. 28>

④「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5. 28>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 5. 28>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 삭 제 <2012.10.16>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의 세액공제의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지방세 기본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포항시 시세 감면조례」제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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