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30.]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238호, 2015.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군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모든 주민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도시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

6.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 형평성

7.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의 도시상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7.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건강도시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영향평가 실시) ①시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군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겸한다.<개정 2015.04.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신설 2015.04.30.>

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⑤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제10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5.04.30.>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개정 2012.07.26., 2015.04.30.>

2. <삭제 2015.04.30.>

2.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지역주민 중 건강도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5.04.30.>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 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심의 및 자문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건강도시에 대한 조언 또는 건의 등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8.0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1.12.26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30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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