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2.23.] [충청남도조례 제3956호, 2015.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도는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라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재원의 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도ㆍ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회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 등록법」을 따른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면 중복하여 매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9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필증과 매입증서 교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리 2.0퍼센트 복리로 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순위) 도는 기금을 상·하수도사업과 도시계획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 도지사는 융자금 이율을 연리 3.0퍼센트로 하되,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회전기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도지사는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면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 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 중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3. 주요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4항 별표 2 중 제2호타목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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