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8. 3.]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008호, 2009.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사업 시행사와의 보상업무 위탁 및 수탁협약에 의한 감정평가, 측량, 등기, 공고, 용역수수료,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등의 법정부대비 및 위탁수수료로 한다. 단, 토지보상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비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세출) 세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힝에 의한 감정평가, 측량, 등기, 공고, 용역수수료,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단 토지보상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비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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