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5. 2. 5.] [경기도안양시조례 제1415호, 2015. 2.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안양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안양시 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공기업의 급수구역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7호>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15. 10. 6 조례 제2667호>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안양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7호>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상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6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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