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육 조례

[시행 2010. 1. 4.]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974호, 2010.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항시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시장과 사회환경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은 보육전문가, 시의회의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상담·지도

2. 보육 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조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역보육시설 평가인증 상담·조력

7. 보육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8.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9.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지도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3조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제15조(비용의 보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6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국·공립 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8조(보육의 우선제공) ①국·공립 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 시설과 정원이 40인 이상의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모·부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의 자녀

5.「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장애등급이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

6.「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8.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영유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당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보육의 우선제공) ①시립보육시설의 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항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원장 및 종사자) ①보육시설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원장 및 종사자는 법 제21조의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⑥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⑦시장은 연 1회 이상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⑧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해지) ①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시장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 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시설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⑥수탁자가 제2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시설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1조(치료 및 예방조치) 시설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급식관리) 시설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 시설 설치비, 보육종사자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 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 보육시설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3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때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한 시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시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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