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2002.12.18.>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개정 2013.04.17. 조례836>
④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4.17. 조례83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2.2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
3.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22.>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22.> <개정 2013.04.17. 조례836>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4.17. 조례836>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2009.4.15.>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2009.4.15.><개정 2013.04.17. 조례836>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21 조례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0 조례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3 조례 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6 조례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6 조례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7 조례 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9 조례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6 조례 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6 조례 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3 조례 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4 조례 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14 조례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조례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7 조례 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8 조례 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9. 19 조례 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3. 21 조례 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11. 24 조례 6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