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립·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것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자원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처리
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5.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6.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7. 자원재활용선별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8. 그 밖에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설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2.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3. 군수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공공용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
4. 그 밖에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 반입하는 폐기물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6. 처리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처리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사무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한 각종 검사 등 이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시설 운영실적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위탁운영비를 청구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