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 등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공업용수"란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공급하는 원수 및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리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공사 시작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 신규는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급수개시와 동시에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주 계량기부터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존에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임시용 급수설비도 이에 준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공사하는 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드는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과 제2항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본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호")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지역은 수도사용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15.4.1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하고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실거주 확인이 된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로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미납액누계를 그달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 계약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3. 제9조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주, 소년·소년가장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개정 2015.4.15.>
3. 천재지변과 그 밖의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사용요금의 50% 감면
4.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모범음식점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 사용요금의 10% 감면 <개정 2015.4.15.>
5.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 : 해당업종 사용요금의 20% 감면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 지역 : 사용요금의 10% 감면. 단, 가정용 20㎥이하인 경우 사용요금의 20% 감면 <신설 2015.4.15.>
② 군수는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경매, 소유권 이전, 사용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신속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의 10배를 적용하고 산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때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장은 환경자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조례 제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1979. 5. 1 조례 제397호) 금산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19, 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887,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968, 974, 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04, 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63, 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8.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거나 분담금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2007. 12.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존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