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9. 6.1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166호, 2009. 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8 조례 제2166호>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직접 조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할 것.

② 중수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중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월 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9. 6. 18 조례 제2166호>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4. 단일계측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 6. 18 조례 제2166호>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6. 18 조례 제2166호>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적법한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적법한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매년 2월말까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7. 제6호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청소 및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청소실적 등 보고에 관한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2. 수집ㆍ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에서 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3.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분뇨처리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의 분뇨를 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약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수도 사용수량 검침은 1개월 또는 2개월마다 정례일을 정하여 사용수량을 검침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하수도 사용료 경감액을 산정하고, 경감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 6. 18 조례 제2166호>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는「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및「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준설

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6.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7.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9.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10.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3.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

15.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6조의 연체금 및 독촉

제28조(지방세법 등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 등 그밖에 일체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세법」및「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 12. 1 조례 제1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2. 9 조례 제17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12. 29 조례 제17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7. 25 조례 제18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6 조례 제18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9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6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7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9 조례 제20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중수도 운영조례」 및「안양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2조제7호와 제40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9. 6. 18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제2호 공공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서 업무용 중 학교요금의 단서와 제16조제4호는 2009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