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한다.
둔다.
②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장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이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은 부담하는 회계의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