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5. 2.27.] [경기도양주시조례 제720호, 2015. 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과 실행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1. 삭제 <2015.2.27.>

2. 삭제 <2015.2.27.>

3. 삭제 <2015.2.27.>

4. 삭제 <2015.2.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2.27.>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제2조제4호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에 관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2. 7. 3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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