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1.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시설 및 환경, 농업, 하천,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하수ㆍ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2.11.9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