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과는 관서의 실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의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할 때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1. 본청
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ㆍ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각 실ㆍ과장(개정 2013.5.13)
다. 경리관 : 부군수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장
아. 채무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장
차.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팀장)(개정 2013.5.13)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팀장)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팀장)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13.5.13)
2. 군의회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경리관 : 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팀장)(개정 2013.5.13)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은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개정 2013.5.13)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팀장)
아. 수입금출납원 : 세무업무담당(팀장)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13.5.13)
4.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
5. 읍·면
가. 징수관 : 읍ㆍ면장
나. 경리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라.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팀장)(본청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팀장)(개정 2013.5.13)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13.5.13)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는 의장이 요구한 때에만 설치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평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규정된 사람이 대리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 9. 30.)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그 밖의 관서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6. 법령ㆍ조례ㆍ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에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서류
③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의 증액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세무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1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 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의 공사비 내역을 분명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분명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 결정내용을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알림을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를 때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을 바로잡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그 밖의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 미리 예산업무담당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로 월별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읍·면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실장 및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 서무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서식)를 갖춰 놓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과장, 제1관서의 장,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부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군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을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업무담당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3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반납금에 대해서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과오납금의 양도를 원하는 사람은 과오납금양도신청서(별지 제44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알리는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군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과 제3항의 예에 따른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 금고 및 군 금고지출대행점, 군 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58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과목 이상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68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전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쓰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는 군 금고ㆍ군 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75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3조제1항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77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실·과장은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의 승인(별지 제7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예에 따른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8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 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ㆍ세출과 세입ㆍ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세입ㆍ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ㆍ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81호서식)를 갖춰 놓고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무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3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군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은 즉시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85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알림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별지 제89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침"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인계보고서(별지 제90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 고 : 군 금고, 군 금고수납대행점, 군 금고지출대행점
2. 군 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군 금고수납대행점과 군 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 금고수납대행점 : 군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군 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군 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군 금고는 군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 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 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 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 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2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5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6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② 군 금고지출대행점과 군 공금지급대행점이 갖춰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7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6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③ 군 금고수납대행점이 갖춰야 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 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99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갖춰 놓은 인감과 다른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새로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것을 고친 것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군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갖춰 놓은 출납원의 인영이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과 다른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해당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군 금고 및 군 금고지출대행점, 군 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 군 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에 따라 군 금고 및 군 금고지출대행점, 군 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라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3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군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업무담당과장이 이를 수행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사용ㆍ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64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09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를 할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려면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 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끼워넣기 또는 지웠을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별지 제11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 자필서명은 자기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정정요구서(별지 제1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외에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합쳐서 검토하고, 매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75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제25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48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18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19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20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0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20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6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4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21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2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3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3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의 장부만 갖춰 놓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영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영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6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합쳐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1993. 2. 25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1993.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8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3 규칙 제8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1. 21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4 규칙 제9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6. 6. 28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3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8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9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9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7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30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4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 규칙 제11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4. 7. 9 규칙 제112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5. 1. 10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 2. 21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