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1. 7.]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1945호, 2010.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0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또는 성주군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국고보조금 등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

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0.01.07.>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개정 2010.01.07.>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0.01.0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

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

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

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

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

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

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

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2010.01.07.>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

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

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애인자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07.7.25., 2008.11.3.>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

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제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보호

②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1호중“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③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④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⑥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01. 07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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