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성주군공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7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1.>
8.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