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962호, 201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소각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상주시 영남제일로 1408-5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燃燒)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하고 처리하는 쓰레기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제5조(소각시설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이나 수탁관리 운영이 가능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① 소각하려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 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려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교부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해야 한다.

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8조(폐열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이나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0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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