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 4.1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984호, 2015.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개정 2015.4.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5.4.10.>

4.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 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 신설 2015.4.10.]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4.10.]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4.10.]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4.10.]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15.4.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5.4.10.]

부칙< 2012.7.20> 부칙<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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