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7.2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011호, 2008. 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 7. 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 12. 18, 98. 10. 13, 99. 9. 27, 2007. 7. 6, 2008. 7. 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이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7. 23〉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8. 7. 23〉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 한다.〈개정 2008. 7. 23〉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7. 23〉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불금을 결손 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의료급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08. 7. 23〉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08. 7. 23〉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경우(다만,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5)생략

부   칙〈2008. 7. 23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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