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4회
2.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
3. 2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조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경우(다만,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ㆍ7ㆍ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