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9. 9.27.] [경기도시흥시조례 제570호, 1999.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12.18, 98.10.13, 99.9.27>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공무원이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4회

2.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

3. 20만완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조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경우(다만,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