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3.27.]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099호, 2015.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04.11. 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담당으로 보한다.(개정 1996. 1.30, 1997. 8.25, 2000. 9.29, 2004.11. 1, 2008. 5.30, 2013. 7. 8)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케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04.1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접수한 기금출납원은 장성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32 생략

부 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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