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15. 3.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적용) 영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제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

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양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영양군읍·면개발

자문위원회실비변상조례, 영양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 영양군향토개발평가

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7.10.28 조례 제0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1.24 조례 제0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5.07 조례 제0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2.12 조례 제0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1.07 조례 제0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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